승강기검사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해 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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