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1 朝令暮改-아침에 법령을 내렸는데, 저녁에 고친다. 아침에 법령을 내렸는데 저녁에 고친다는 조령모개(朝令暮改)는 법률이나 규칙은 한번 정하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너무 자주 뜯어고치면서 이랬다저랬다 할 때 이 말을 쓰며 한나라의 문제(文帝)때 조착이 상소한 논귀속소(論貴粟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착의 논귀속소는 곡식의 귀중함을 논한 상소문으로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섯 명의 식구가 있는 농가에서 부역(賦役)이 과중하기 때문에 부역에 따르는 자가 두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일년 내내 징발된 백성은 쉴 날이 없고 도 개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를 조문하고, 고아를 기르고 병자를 위로하는 등 일이 많았으며 게다가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조세와 부역을 강요당하고, 시기를 정해 놓은 세금과 부역을 내지않으니 마침내는 아침에 영을 .. 201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