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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2

소방안전관리제도 요약 ①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 3) 지상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호스롤 제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3) 문화재보호법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지하구 5).. 2024. 3. 20.
소방안전 관리자란? 우리나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특정 시설이나 건축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안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청에서 공인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입니다. 담당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급수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시설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1.5만제..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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