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 엘리베이터 현관 화재 대피장소 원상복구 불법 발코니1 아파트 전실이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복도를 의미하는 전실, 이곳은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필요한 장소다. 현행 주택법상 전실을 구조변경해 방화문을 설치하고 개인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청주시가 복대동 지웰홈스 아파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불법으로 전실을 확장한 179세대가 적발된 것이다. 불법이니 원상복구 등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주민들 반응은 한마디로 ‘날벼락’이다. 신축 아파트에서 전실을 확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첫 원상복구명령 사례다. 원상복구명령은 내렸지만 청주시는 다른 아파트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번 조치도 어찌 보면 불가피한 조치..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