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