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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2

승강기 중대 사고와 중대 고장 사고보고의 의무 (법 제16조의4)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중대사고의 범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통보방법] 중대고장 발생 시 고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전송 팩스 전송 후 유선확인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지사 또는 사고접수 상황실에 전화통보(1566-1277) 전화통보 후 사고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팩스전송 2024. 3. 18.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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