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사2 승강기 중대 사고와 중대 고장 사고보고의 의무 (법 제16조의4)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중대사고의 범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통보방법] 중대고장 발생 시 고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전송 팩스 전송 후 유선확인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지사 또는 사고접수 상황실에 전화통보(1566-1277) 전화통보 후 사고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팩스전송 2024. 3. 18. 승강기검사의 종류 승강기검사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해 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