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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특급)/열린 게시판

소방안전 관리자란?

by 오아시스세상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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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특정 시설이나 건축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안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청에서 공인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입니다.
담당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급수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시설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


●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