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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특급)/1차 시험 1 과목 요약 정리

소방안전관리제도 요약 ①

by 오아시스세상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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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
3) 지상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호스롤 제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3) 문화재보호법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지하구
5)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5(소방설비기사 2, 소방설비산업기사 3) 이상 1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후,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6).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00세대 이상 : 1명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 1



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및 신고

선임기한 : 30(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기간 : 14(미신고 및 거짓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고도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계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부서의 장 (과장급) 만 가능 -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9)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및 진압대책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 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계획
-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훈련 대상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0) 공동 소방안전관리 지정요건 및 대상

고층건축물(11층 이상의 건축물(지하제외))

지하가(지하상가 등) - 지하구 ×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11) 소방안전관리제도 학습정리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 ▶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1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