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고보고의 의무 (법 제16조의4)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한 고장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중대사고의 범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통보방법]
- 중대고장 발생 시
- 고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사로 팩스전송
- 팩스 전송 후 유선확인
- 중대사고 발생 시
- 관할지사 또는 사고접수 상황실에 전화통보(1566-1277)
- 전화통보 후 사고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팩스전송
'아파트월드- 아파트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상용 SPD 결선도 (0) | 2024.03.21 |
---|---|
LED 센서 등 3선식 4선식 연결도 (0) | 2024.03.21 |
승강기검사의 종류 (0) | 2024.03.18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0) | 2024.03.18 |
주방 세제와 뜨거운 물로 막힌 싱크대를 뚫는 방법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