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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드- 아파트 세상이야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by 오아시스세상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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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4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2018 년 1월부터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2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2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 (비상구출운전이 포함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만 해당)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체점검의 대행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제11조).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5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보고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중대한 승강기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