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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드- 아파트 세상이야기

아파트 전실이란?

by 오아시스세상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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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복도를 의미하는 전실, 이곳은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필요한 장소다.

현행 주택법상 전실을 구조변경해 방화문을 설치하고 개인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청주시가 복대동 지웰홈스 아파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불법으로 전실을 확장한 179세대가 적발된 것이다. 불법이니 원상복구 등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주민들 반응은 한마디로 ‘날벼락’이다.

신축 아파트에서 전실을 확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첫 원상복구명령 사례다. 원상복구명령은 내렸지만 청주시는 다른 아파트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번 조치도 어찌 보면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청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9㎡ 늘린 효과

전실 확장은 발코니 확장과 함께 신축아파트 입주 시 필수 사항처럼 인식되고 있다. 2009년 12월 입주한 지웰홈스아파트 입주자들의 전실 확장 공사는 대부분 2010년 상반기에 진행됐다.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500만~800만원 정도의 확장비용을 들여 전실을 개인공간으로 꾸몄다. 1층이 3개 세대로 구성된 지웰홈스 아파트는 타입과 세대에 따라 전실 규모가 다르다. 최대 폭 1.8m, 길이 5m의 전실을 확장공사를 통해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전실 확장은 불법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실을 확장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파트 전실’을 검색하면 ‘확장’이 연관검색어로 뜨고, 검색해보면 관련 업체는 물론 확장 비용과 적발시 벌금 등을 문의하는 글로 가득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발표 시(2015년 8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 6863건 가운데 전실 확장이 3734건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그만큼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청주시가 유독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배경은 따로 있다. 발단은 바로 스프링클러다.

 

2014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5년 1월 시행됐다. 기존 소방법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만 2015년부터 적용된 개정 소방법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1층 이상 아파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청주서부소방서는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실 확장으로 공용공간에 있어야 할 스프링클러가 집안으로 들어가 살수반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이와 함께 청주시에 이들 179세대에 대한 주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청주시가 지난 달 현장 확인 후 지난 7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실을 확장했어도 문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11층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2009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어떨까? 청주서부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모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이 실시됐지만 스프링클러 문제가 적발된 곳은 해당 아파트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스프링클러 위치가 공용공간에 있으면 지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부소방서 정재민 반장은 “관련 자격이 있는 소방사가 소방시설과 장비를 점검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이 정밀종합점검이다. 지난해 정밀종합점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적발된 곳은 해당 아파트가 유일하다. 주택법 위반은 소방 관련이 아니지만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청주시에 통보한 것”이라며 “전실을 확장했다고 해도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정밀종합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방점검에 걸리지 않은 아파트는 전실 불법 점용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방당국 조치와 관련해서는 스프링쿨러와 관련해서는 전실 밖 별도 설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문제는 청주시의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억울하면 신고해라?

 

청주시는 위법사실이 확인된 이상 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오는 4월 29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179세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했다. 다른 아파트들도 소방서의 종합정밀점검에서는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았지만 전실확장은 이미 만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한 입주자는 “집집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몇몇 집들은 원상복구를 위해 견적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살겠다는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살다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간 김 모씨는 최근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매매 당시 전실 확장에 따른 비용도 매매가에 포함해 샀는데, 청주시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김 씨는 “억지라고 거부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청주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청주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전실확장과 관련해 별도의 점검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입주민은 “전실 확장이 적발됐을 때 지자체의 대응을 찾아보니 청주시와 같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곳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제제를 보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곳도 있다”고 설명하며 “청주시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더니 ‘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며 ‘다른 곳도 신고하라’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주시가 시민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이행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안다.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도 양성화시키지 않았나. 합법화되는 날까지 강제이행금 내면서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 2회에 한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20~30만원 선이다.

 

정부는 불법 발코니 확장이 만연하던 2005년,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다. 대신 세부 규정을 강화해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2년에는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