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특급)21 소방안전 관리자란? 우리나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특정 시설이나 건축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안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소방청에서 공인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입니다. 담당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급수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시설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에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1.5만제.. 2024. 3.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